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청소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년 동안 저축액의 두 배를 적립할 수 있으며, 자립 준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립두배통장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자격
자립두배통장에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거주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거주 및 이용 시설: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경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인 경우
기타 국가나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 신청서
자립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통장 사본
지원 내용
매월 저축액의 두 배(최대 20만원)를 적립 지원.
기본 2년, 최대 6년 동안 저축 가능(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약정 체결은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히 방문해야 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Q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에서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제출 서류로는 자립두배통장 가입 신청서, 자립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4. 신청 기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입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약정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약정 체결은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이루어지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서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