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 신청 기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제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팩스 제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의 팩스 번호로 전송합니다.
- 우편 제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송일이 아닌 도착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식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이의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를 했던 장소의 사진이나,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4.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결과
- 결과 통지: 이의신청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유지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 법적 근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되며, 전자문서로의 이의제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산시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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