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합니다. 이 지원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제공되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며, 두 번째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청년들이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되어 약 9.7만 명의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주택)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원 대상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으로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하며, 최초 납입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원가구의 경우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4년)
가구규모 |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만 8천원 |
2인 가구 | 368만 3천원 |
3인 가구 | 471만 5천원 |
4인 가구 | 573만원 |
5인 가구 | 669만 6천원 |
6인 가구 | 761만 8천원 |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즉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군 입대 또는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신청한 날짜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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