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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 기간: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과 성별에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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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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