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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등록, 막막하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by 주식초짜베이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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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계약을 마쳤지만 등록 절차가 밀렸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이 지정한 특허법인이 이전 등록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양도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책임 주체: 계약서가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 지정한 특허법인에서 이전 등록 처리"로 명시되었다면, 양도인에게 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118조에 따라 권리 변동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인은 이행의무를 소홀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인이 소극적이라면 양수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특허를 양도받았으나 6개월간 등록 지연으로 기술 활용 불가. 결국 양수인 A사가 직접 등록 신청 후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양수인이 직접 등록 신청하는 방법

양도인의 협조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양도 증명 서류를 첨부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1. 필수 서류
    • 특허권 이전 등록 신청서 (서식 제57호)
    • 양도계약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 발급)
    • 수수료 43,000원 (1건 기준)
    • 대리인 위임장 (변리사 경유 시)
  2. 신청 절차
    •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특허권 이전 등록 신청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결제 → 접수 완료
  3. 심사 기간
    • 10~15일 이내 등록 공고 → 이의 신청 기간(30일) 경과 후 최종 등록

양도인에게 보내는 최고장 작성 팁

등록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되기 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특허(특허번호)의 이전 등록을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완료해주십시오.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 효과
    법적 효력 있는 증거 확보 → 향후 소송 시 과실 입증에 활용 가능

특허법인에 직접 연락하는 전략

계약서에 특정 특허법인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법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식 이메일 발송
    • 계약서 사본, 양도인 연락처, 진행 현황 요청 내용 첨부
    • "계약 제7조에 따른 이전 등록 의무 이행 요청" 제목으로 발신
  2. 법적 대리 권한 확인
    • 특허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식 위임받았는지 확인
    • 위임장 없을 경우, 법인의 협조 의무 없음

최후의 수단: 소송 제기

6개월 이상 지연 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소액사건: 5,000만 원 이하)
    2. 증거 제출 (계약서, 최고장, 통화 기록)
    3. 판결 청구: 등록 절차 이행 및 지연 손해배상
  • 예상 비용
    • 소송 인지액: 청구금액의 0.5~3%
    • 변호사 수임료: 500~1,500만 원

미등록 상태에서의 권리 행사

등록 전에도 계약서를 근거로 일정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 특허 침해업체에 "양수인 명의로 소송 예고" 통보
  • 라이선스 계약: 제3자와 사용권 계약 체결 가능 (계약서 상 기술료 지급 조건 명시 필수)

주의: 미등록 상태에선 양도인의 협조 없이는 특허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보완

향후를 위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세요.

  • 예시 조문
    "양도인은 이전 등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일일 0.1%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실행 방안
    • 공증계약서 작성 →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집행권 부여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보관입니다. 계약서, 통화 기록, 이메일 내역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세요. 특허권 이전은 기술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여 권리 손실을 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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