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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본다?' 정말일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있어 절세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략을 세우면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맞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통해 현명한 세테크 방법을 알아봅시다.
🔍 소득 구간에 따른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와 절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연봉 5,500만 원이 소득공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한쪽의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두 사람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나눠서 신고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을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공제:
-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추가적으로 자녀 세액공제(출생·입양 시 30만 원, 6세 이하 15만 원)도 가능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 공제를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님 공제: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의 함정
의료비와 교육비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총 급여의 3% 초과분 공제
-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는 부모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절세 꿀팁
- 신용카드 공제 분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활용: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더 많이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 참고할 만한 사이트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세테크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히 공제 항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지출 패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명한 절세 전략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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