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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유산상속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재혼이 늘어나면서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더라고요. 국세청이나 법률 사이트 좀 뒤져보다가 재혼가정 상속이 일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몇 가지 챙길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경우엔 주변에 재혼가정 사례 보면서 정리해본 거라 실감 나더라고요.
상속 기본, 이렇게 돼요
재혼가정도 민법 따라 상속이 진행돼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장 없으면 법정 상속순위대로 가고요.
- 1순위: 자녀(직계비속)랑 배우자가 반반 나눠요. 배우자는 1.5배 더 받는 구조라 자녀 1, 배우자 1.5 비율이에요.
- 2순위: 자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랑 배우자가 나눠요.
재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만 했다면 법적 배우자로 상속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혼가정 특성이 들어와요.
재혼가정, 이건 챙겨야 해요
- 전혼 자녀와 재혼 자녀
- 전혼에서 낳은 자녀나 재혼 후 낳은 자녀나 법적 상속권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재혼 전에 자녀 A 있고, 재혼 후 자녀 B 낳았으면 A랑 B 둘 다 상속분 똑같이 나눠요.
-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입양(친양자) 안 했으면 상속권 없어요. 입양했으면 피상속인 자녀로 인정돼서 상속 가능하고요.
- 유언장 있으면 달라져요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재혼 배우자나 특정 자녀)한테 재산 몰아줄 수 있어요.
- 근데 유류분은 챙겨야 해요. 배우자랑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는 보장받거든요.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한테 다 준다고 썼어도 전혼 자녀가 유류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해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 빚이 많으면 재혼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망 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면 빚 안 물려받고요.
- 한정승인하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아요. 이건 재혼가정에서 채무 문제 있을 때 유용하더라고요.
느낀 점
생각보다 재혼가정 상속이 법적으로 명확하긴 한데, 가족 관계 복잡하면 분쟁 생길 여지 많아요. 전혼 자녀랑 재혼 배우자 사이에 기여도 다툼 있으면 더 골치 아프더라고요. 유언장 미리 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싸우는 거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겠단 생각 들더라고요.
고민돼요
유언장 없이 그냥 법대로 나눌지, 아니면 미리 정리해둘지 망설여요. 재혼가정이라 전혼 자녀 감정 신경 쓰이는데, 법대로 하면 공평할까요? 여러분은 재혼가정 상속 어떻게 준비했어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얘기 듣고 싶어요.
바로 확인하기
- 국세청 상속 안내: https://www.nts.go.kr
-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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