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두 명인데, 한 분은 직원 출신이고 다른 분은 창업자예요. 퇴직금을 다르게 처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숨겨진 복잡성을 풀어봅시다.
📌 사건 요약 : 두 대표, 완전히 다른 배경
- A대표 : 창업부터 현재까지 실소유주 대표. 퇴직금 전혀 설정 안 함 (DC 미가입, 충당금 없음).
- B대표 : 직원 → 대표 승진. 계약직 대표. 직원 시절 가입한 DC형 퇴직금 유지 중 (월납입액 1/10로 감소).
- 정관 : 퇴직금 산정 공식 명시됨.
- 핵심 질문 : "A대표는 정관 공식대로, B대표는 DC형 유지 → 이렇게 달라도 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관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대표'와 '직원'의 경계가 흐릿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핵심 재구성 -
🔥 1차 분석 : 정관 vs 현실의 괴리
✔️ 정관의 함정
대부분 회사 정관의 퇴직금 규정은 "직원" 기준입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라는 특수한 지위에선 적용이 애매해집니다.
- A대표 : 정관 규정 적용 시 갑작스러운 고액 퇴직금 발생 가능성
- B대표 : 직원 시절부터 이어온 DC형 → 정관과 별개 시스템 운영 중
✔️ 법적 차이 : 직원 vs 임원
구분 | 퇴직금 적용 법률 | 최대 한도 |
---|---|---|
직원 | 근로기준법 | 無 (전액 경비 처리) |
임원 | 법인세법 | 평균연봉 3년분 (초과분은 손비 불인정) |
B대표는 직원 →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됐지만,
DC형 퇴직금은 직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갈등 시작!
⚖️ 2차 분석 : B대표의 DC형 유지, 과연 가능할까?
📍 계약직 대표의 함정
"계약직"이라는 표현은 노동법상 직원을 의미합니다.
즉 B대표는 겉으로는 임원, 속으로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 가능성 1 : 대표직 취임 후에도 근로자 신분 유지 → DC형 계속 유지 가능
- 가능성 2 : 순수 임원으로 전환 → DC형 중단 후 임원 퇴직금 적용 필요
"B대표님이 여전히 '근로자'라면 DC형 유지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명목만 '계약직 대표'라면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 노동사무사 K의 의견 -
📍 월납입액 1/10로 감소?
DC형은 보통 연봉의 1/12을 매년 적립합니다.
B대표가 1/10만 납입한다는 건:
- 대표 승진 후 연봉이 급증했으나
- 퇴직금 납입액은 직원 시절 기준으로 유지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임금 체불" 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3차 해법 : A대표 사례의 올바른 처리법
✔️ 정관 공식 그대로 적용할 경우
- 장점 : 규정 준수로 갈등 최소화
- 단점 :
-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 지급 시 대량 현금 유출
-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세금 불이익 (법인세법 §14)
✔️ 현명한 대안
graph LR
A[대표 퇴직금 방식 선택] --> B[퇴직급여충당금]
A --> C[DC형 전환]
B --> D[정관 공식 적용]
C --> E[퇴직연금 설계사와 상담]
D --> F[연간 충당금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매년 적립으로 현금 부담 분산
- DC형 전환 검토 (단, 임원은 가입 제한 있음)
- 정관 개정 : 대표 이사 퇴직금 규정 별도 명시
"창업 대표는 퇴직금보다 주식 매각으로 보상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 M&A 전문가 조언 -
🧩 최종 판단 : 둘 다 다르게 처리해도 될까?
⭕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 허용되는 처리 방식 | 필수 조건 |
---|---|---|
A대표 | 정관 공식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B대표 | DC형 계속 유지 | 근로자 신분 유지 증명 |
❌ 불가능한 경우
- B대표가 순수 임원으로 전환됐을 때
- DC형 납입액이 현 연봉 기준 미달할 때
- 정관에 "대표 이사는 제외" 조항이 있을 때
📢 결론 : 지금 당장 필요한 3가지 액션 플랜
1️⃣ B대표 신분 확인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적용 내역으로 "직원성" 입증
- DC형 납입액을 현 연봉 기준으로 조정
2️⃣ A대표 퇴직금 체계화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회계 장부 반영
- 정관에 대표 전용 규정 추가 검토
3️⃣ 정관 점검
-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 조항 재확인
- 대표 이사에 대한 명시적 배제 여부 확인
"두 대표의 퇴직금이 다를 수 있는 근거는
역할과 신분의 차이에 있습니다.
단, 그 차이를 법률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L 변호사 -
이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 노동사무사 + 세무사 + 변호사 콤보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만 최적의 해법이 나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