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소개
경기도 여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
- 지원 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총 100만원
- 지급 방식:
- 1차 지급: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50만원
- 2차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추가 50만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결혼장려금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여주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준비한 서류와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 1차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 10일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별도 신청 없이 2차 50만원이 자동 지급됩니다【7†source】【8†source】.
기대 효과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7†source】【9†source】.
여주시의 정책 의도
여주시는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젊은 층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시는 향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중요 사항
- 신청 기간: 상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1차 50만원, 1년 후 2차 50만원 자동 지급【8†source】.
여주시에 거주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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