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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 처리

by 주식초짜베이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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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다? 사업소득만 처리하면 OK!"


1. 소득 유형별 신고 요건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 완료별도 신고 불필요
    • 예시: 일당 15만원 × 20일 = 300만원 (원천세 3% → 9만원 자동 공제)
  • 사업소득 (그림 판매):
    • 연 12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필요경비 증빙 필수 (예: 화재 구입비, 전시회 참가비)

2. 사업소득 신고 핵심 절차

  1. 수입금액 계산:
    • 그림 판매 총액 (계약서·입금내역 기반)
  2. 필요경비 산정:
    • 실제경비: 화재, 재료비, 홍보비 (영수증 필수)
    • 간이경비: 수입의 60% (증빙 미비 시)
  3.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세율: 6.6%~49.5% (누진세율 적용)

3. 종합소득세 신고 플랫폼별 입력 방법

플랫폼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홈택스 자동 반영 (미입력) 직접 입력
세무사 신고서 제외 별도 서류 작성
회계SW 무시 처리 상세 계정 분류

4. 주의해야 할 3가지 실수

  1. 중복 신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 입력
  2. 경비 과다: 증빙 없는 경비 60% 초과 적용
  3. 기한 초과: 5월 31일 이후 신고 시 가산세 20%

5. 전문가 추천 전략

  • STEP 1: 그림 판매 내역 Excel로 정리 (날짜·금액·구매처)
  • STEP 2: 필요경비 증빙 스캔본 클라우드 저장 (네이버 MYBOX)
  • STEP 3: 홈택스 "사업소득 간편장부" 메뉴 활용
  • STEP 4: 세액 계산기로 예상 세금 확인 (국세청 제공)

▶ 핵심 정리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완료 → 신고 생략
  • 사업소득: 12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필요경비: 실제 증빙 or 60% 선택적 적용
  •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전자신청 권장)

쉽게 생각하세요! 그림으로 번 수입만 꼼꼼히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이 처리되었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26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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