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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다? 사업소득만 처리하면 OK!"
1. 소득 유형별 신고 요건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 완료 → 별도 신고 불필요
- 예시: 일당 15만원 × 20일 = 300만원 (원천세 3% → 9만원 자동 공제)
- 사업소득 (그림 판매):
- 연 12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필요경비 증빙 필수 (예: 화재 구입비, 전시회 참가비)
2. 사업소득 신고 핵심 절차
- 수입금액 계산:
- 그림 판매 총액 (계약서·입금내역 기반)
- 필요경비 산정:
- 실제경비: 화재, 재료비, 홍보비 (영수증 필수)
- 간이경비: 수입의 60% (증빙 미비 시)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세율: 6.6%~49.5% (누진세율 적용)
3. 종합소득세 신고 플랫폼별 입력 방법
플랫폼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
---|---|---|
홈택스 | 자동 반영 (미입력) | 직접 입력 |
세무사 | 신고서 제외 | 별도 서류 작성 |
회계SW | 무시 처리 | 상세 계정 분류 |
4. 주의해야 할 3가지 실수
- 중복 신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 입력
- 경비 과다: 증빙 없는 경비 60% 초과 적용
- 기한 초과: 5월 31일 이후 신고 시 가산세 20%
5. 전문가 추천 전략
- STEP 1: 그림 판매 내역 Excel로 정리 (날짜·금액·구매처)
- STEP 2: 필요경비 증빙 스캔본 클라우드 저장 (네이버 MYBOX)
- STEP 3: 홈택스 "사업소득 간편장부" 메뉴 활용
- STEP 4: 세액 계산기로 예상 세금 확인 (국세청 제공)
▶ 핵심 정리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완료 → 신고 생략
- 사업소득: 12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필요경비: 실제 증빙 or 60% 선택적 적용
-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전자신청 권장)
쉽게 생각하세요! 그림으로 번 수입만 꼼꼼히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이 처리되었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26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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