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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소득 처리 방법

by 주식초짜베이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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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일용근로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특성

  • 원천징수 완료: 급여 지급 시雇主가 3.3% 세금 공제 후 지급
  • 신고 불필요: 이미 세금이 처리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 예외 상황:
    • 월 120만원 초과 or 연 500만원 초과 → 근로소득으로 신고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 그림 판매, 프리랜서 활동 등 (연 120만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의료, 부수입 등
  • 주의: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별도 신고 필요)

3. 신고 절차 간단 정리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입력
  3. 수입 & 경비 기재:
    • 그림 판매 수입, 재료비, 홍보비 등 증빙 자료 준비
  4. 세액 계산 확인: 시스템 자동 계산 후 납부

4. 주의사항 & 꿀팁

  • 증빙서류 보관: 영수증, 계약서 5년간 보관 (세무조사 대비)
  • 간이경비 활용: 증빙 없으면 수입의 60% 필요경비 인정
  •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전자신청 권장)

5. 자주 묻는 질문

  • Q: 일용근로소득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 돌려받나요?
    A: 아니요.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Q: 그림 수입이 12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단,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0만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핵심 요약

  • 일용근로소득: 이미 세금 처리 완료 → 아무것도 안 해도 됨
  • 사업소득: 12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간편장부 사용 권장)
  • 신고 플랫폼: 홈택스에서 10분 내 완료 가능

처음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전화문의: 126 (평일 09:00~18:00)
세금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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