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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택시에 광고를 하고 증빙 서류가 없다면,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3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최소한 이건 준비하세요!
개인택시 기사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체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계약서: 광고 기간·금액·결제 방식 명시
- 거래명세서: 기사 서명 또는 도장 확인
- 입금 증빙: 계좌이체 내역(적요에 "광고비" 기재)
- 주의: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기사 서명+사업자번호)
※ 실제 사례:
A 법인, 500만 원 광고비 현금 지급 → 영수증 미수령 → 전액 비용 불인정 + 가산세 10만 원(500×2%)
2. 증빙 없을 때의 리스크: 가산세 계산법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 100% 불인정 +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계산 예시:
- 광고비 1,000만 원 지출 → 증빙 없음
- 법인세 영향: 1,000만 원 × 25%(법인세율) = 250만 원 추가 납부
- 가산세: 1,000만 원 × 2% = 20만 원
✓ 해결책:
- 지출 후 3개월 이내 계약서·명세서 보완 → 가산세 2%만 적용
- 단,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세액 감면 효과 없음
기부금 세금 처리의 진실: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3가지 핵심
3. 현명한 대처법 3단계
Step 1: 사후 계약서 작성
- 서식: 인터넷에서 "광고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 필수 항목:
- 계약자(법인 대표)와 수급자(기사) 인적사항
- 광고 내용(택시 번호판 위치·기간)
- 금액·지급 방법
Step 2: 거래 내역 증빙
- 현금 영수증: 기사가 직접 작성(서명+주민등록번호)
- 계좌이체: "광고비"로 적요 필수 기재
Step 3: 세무사 컨설팅
- 비용 인정 한도 확인: 일반적으로 연 200만 원 미만 시 관대
- 가산세 최소화: 사유서 제출로 2% → 1% 감면 가능
4.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 가공 계약서 작성: 위조 시 포탈세 40% + 형사처벌
- 현금 영수증 위조: 기사 본인 확인 불가 시 추가 조사 유발
- 카드 리베이트: 개인카드로 결제 후 법인비용 처리 → 세금 탈루로 간주
5.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A.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매입세액 10% 공제 가능
Q. 광고비 한도는?
A. 법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법인은 연 1,000만 원까지 허용
Q. 3년 전 거래도 증빙 가능할까요?
A. 세무조사 시 5년 이내 거래만 집중 확인 → 3년 내 서류는 필수
마무리: 작은 증빙이 큰 세금을 지킵니다
개인택시 광고비는 증빙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마다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금은 꼼꼼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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