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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여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연락사무소의 법적 지위 확인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사무소로,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무소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용 조건:
- 대여금이 해외 자회사의 한국 내 업무 지원 목적일 경우(예: 시장 조사, 고객 상담)
-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
- 금지 행위:
- 연락사무소를 통한 수익 창출 활동(판매, 광고 등)
- 모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수수료 청구
※ 실제 사례:
A사가 미국 자회사 연락사무소에 10억 원 대여 → 사무소에서 홍보물 판매 개시 → 외환거래법 위반 적발
2. 외환거래법 준수
해외자금 이동 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 5만 달러(약 6,500만 원) 이상 송금 시 은행 신고 필수
-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시 한국은행 사전 승인 필요
- 서류 준비:
- 대여 계약서(한영 번역본)
- 자회사 이사회 결의록(대여 승인 내역)
- 자금 사용 계획서
✓ 팁: 외환은행의 '글로벌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 활용 시 절차 간소화
3. 세무 리스크 관리
대여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 및 이전가격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 연락사무소가 모회사에 이자 지급 시 15% 원천징수
-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예: 한미 조세조약 시 10%)
- 이전가격세:
- 시장 금리와 차이가 나면 조정 과세 가능
- 3년 무이자 대여 → 세무 당국이 영업권 평가 후 추가 과세
▶ 계산 예시:
- 시장 금리 5% vs 실제 무이자 → 10억 원 × 5% × 3년 = 1.5억 원 조정 과세
4. 실무 대처 매뉴얼
- 계약서 체결: 대여 조건(이자율·상환방법) 명시
- 외환은행 협의: 송금 전 절차 확인
- 세무사 검토: 이전가격 문서 준비
Q&A: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 대여금을 주고 회수하지 않으면?
A.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상환 계획을 수립하세요.
Q. 연락사무소를 통해 자회사에 추가 출자 가능한가요?
A. 출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경유 불필요.
Q. 대여금 지급 후 용도 변경 시?
A. 즉시 외환은행에 변경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억 원.
마무리: 전문가와의 협업이 핵심
해외 자회사와의 자금 거래는 법률·세무·외환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반드시 외환전문은행과 세무사와 협력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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