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청구 논란, "40% vs 90%" 보험사·전문가 해석 차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전문가 간 해석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국가보훈대상자 A씨는 최근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40% 한도 지급" 통보에 반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2018년 보훈위탁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46,495원을 청구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계약처 후불 총액 123,640원예약진찰료(15,350원) 및 종합병원 환자부담금 50% 제외 → 54,105원비급여금액 7,350원 포함 → 61,495원병원 공제금 15,000원 차감 → 최종 청구액 46,495원하지만 보험사 측은 "건강보험 미적용 시 40%만 인정"하며 (130,..
2025. 2. 1.